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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?
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.
오늘은 달라지는 생계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! 🤓
생계급여, 내가 받을 수 있을까? 💰
지원을 받으려면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여야 합니다.
2025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
- 1인 가구: 713,102원
- 2인 가구: 1,202,091원
- 3인 가구: 1,551,892원
- 4인 가구: 1,951,287원
- 5인 가구: 2,333,821원
- 6인 가구: 2,698,849원
달라지는 주요 내용 먼저 체크하세요! ✅
1.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👨👩👧👦
- 부양의무자 연 소득: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
- 일반재산: 12억 원 초과 시 제외
2. 자동차 재산 기준 현실화 🚗
- 배기량: 2,000cc까지 허용
- 차량가액: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
3.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👴
-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
- 근로의욕 고취 및 수급 가능성 증가
소득인정액 계산법 📊
기본 공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산정 💸
- 실제소득 포함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
- 공제항목:
- 장애인, 노인, 한부모 가구 등 특성별 지출비용
- 근로소득의 30% 공제
2.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🏠
-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
- 일반재산: 월 4.17%
- 주거용재산: 월 1.04%
- 금융재산: 월 6.26%
- 자동차: 월 100%
3. 기본재산액 공제 (2025년 기준)
- 대도시: 6,900만원
- 중소도시: 4,200만원
- 농어촌: 3,500만원
실제 지원금액 계산하기 💫
생계급여액 = 선정기준액 - 소득인정액
예시) 4인 가구
- 선정기준액: 1,951,287원
- 소득인정액이 1,000,000원인 경우
- 실제 지원금: 951,287원 지원
생계급여 신청방법 📝
방문 신청
-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⚠️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
필요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알아두면 좋은 추가 혜택 🎁
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:
- TV 수신료 면제
- 전기요금 할인
- 이동통신요금 할인
- 문화누리카드
- 에너지 바우처
마치며 ✨
2025년부터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시고,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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